인보의집소개
이용안내
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 인보의집 인소절차 안내입니다.
자격
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, 시설급여 로 나뉜다. 재가급여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복지용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방문요양/목욕 서비스는 하루에 3~4시간 정도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드리며,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.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용구를 뜻하며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시는 걸 뜻한다.
시설입소 |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시설등급을 받아야 함. |
방문요양, 방문목욕 |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재가등급을 받아야 함. |
(재가등급 판정 후 시설 입소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신청 가능) |
이용 서류
준비서류 | ·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(일반제외) · 장기요양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) · 건강진단서 · 입소신청서 (시설양식) |
이용 절차
·기초생활수급권자 (생활보호대상자)
·비수급권자 (일반)
찾아오시는 길
농협성남지점하차 > 교보빌딩방향 3분(도보) > 중파사거리(교보빌딩) > 오른쪽(수진역방향)으로 오르막길(150m) 위치 | |
지하철 이용 시 | 8호선 수진역 3번출구 파리바게트 방향 탄리로 (도보 150m) |
문의전화 | 031-751-1937~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