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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작성자
인보의집
작성일
2025-03-12 15:34
조회
512
제277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① 권리 : 계약서상의 “갑”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.
1.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2.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3.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4.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② 의무 : 신원인수인은 “갑”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.
1.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2.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3.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5.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․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.
6.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